리뷰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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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사기 신고 및 증거 수집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번개장터 사기 신고방법과 함께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중고 거래를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참고하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럼 보시죠!

 

번개장터 사기 신고 방법

 

 

번개장터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유관 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유관 기관

경찰서 민원 봉사실 혹은 사이버 안전 지킴이

 

-경찰철 (www.police.go.kr/index.do)

1)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형사상 처리를 통해 검거 또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2) 고소장을 작성
3) 사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
4) 사건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

 

-사이버 안전 지킴이(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위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신고가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보시죠!

 

준비 서류및 증거자료 수집

 

1. 준비자료

 

번개장터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일시

-해당사이트

-ID 또는 상점명,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2. 증거자료 수집

 

증거자료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상대방과 대화한 대화내용이 필요합니다. ( 번개톡 중요)

- 입금 내역서입니다.

 

 

이외에도

 

상태불량 사기

실제수령한 상품이미지와 관련한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착불

선불로 협의한 대화내용( 번개통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등) 과 관련된 자료에대해 이미지 첨부가 필요합니다.

 

교환

상점에 등록 된 신고자(본인)의 상품과 상대방의 상품기재(본인 상품, 상대방의 상품 추가금 발생했다면 기재)

 

번개장터의 역할?

 

그럼 번개장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번개장터에서는 사실확인 후 신고된 상대방의 상점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계정을 우선 정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으로 직접 공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오늘은 번개장터 사기 신고에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번개장터에서 직접 사기사고를 처리해주는 것이 아닌, 정보제공등의 역할만 하고있으며 플랫폼 제공 역할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접 유관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대화내용인데 설령 대화내용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질문하지 않아 증거가 될만한 대화가 없다면 증거로 보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상품의 상태, 배송방법, 교환 가능, 불가능등에 대해 확실히 증거를 남겨두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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