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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일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복잡하여 찾아보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정리 해보았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중,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면, 소득(근로,사업,종교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재산 : 작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가구 유형은 혼자 사는 개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는 제외되며, 혼인 등 법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 부양자녀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또한,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신청인과 주민등록 동거하거나 부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제외

 

 

위에서 소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외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자녀장려세제는 자신이 부양한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가 부양한 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는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필요한 정보를 기입한 뒤,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세제는 매년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자녀 장려금은 매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정부로부터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매년 지급일정은 정부에서 공고한 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일정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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